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7일 홈플러스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법규관리팀과 고객서비스팀 직원을 각각 불러 홈플러스의 제품 개발 과정이 통상의 자사 업무처리 규정과 동등한 수준의 절차·주의를 기울였는지,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처리절차 및 내용은 어떠했는지 확인했다.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경우 직접 상품을 개발해 단순 제작만 한빛화학에 외주를 준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는 제조·유통 경위에 차이가 있다. 롯데마트는 제품 기획, 유해성 검토, 시장성 조사 등 제품 개발 과정을 포괄해 외부 용역을 줬고, 홈플러스는 내부 전담 조직이 이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두 유통사가 개발 과정에서 흡입 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했는지, 실제 제조를 맡긴 용마산업의 구체적인 제조 경위와 함께 제품 출시까지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롯데마트·홈플러스가 시장 선도업체격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흥행하자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모방 제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파악해 왔다. 홈플러스가 2004년 내놓은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롯데마트가 2006년 내놓은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각각 28명(사망 12명), 41명(사망16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제조·유통사의 장삿속을 방치한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피해에 대한 직접 구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기업의 영리활동이 공론화된지 5년 넘도록 수습 국면에서 무기력을 노출하다 책임 추궁 국면에서는 아예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에 검찰 수사가 국가의 구상권 청구 행사 발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1년 보건당국이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시중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유해성이 거론되는 것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네 가지, 이 중 보건당국이 폐손상 피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한 물질은 현재까지 PHMG, PGH로 검찰 수사도 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타 제품군 및 폐손상 이외 질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지만 인과관계 규명에 이어 형사책임을 다루기까지 걸릴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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