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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급제동 ③]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 강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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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임의설정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향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캐시카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 형사고발 등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소형차(3.5t 미만)는 내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차(3.5t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기준을 EU와 동등하게 설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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