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의료사고에서 피해자 입증책임 없는 보험 도입돼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의료사고에서 피해자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노폴트(no-fault) 환자보상보험(PCI)'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노폴트 환자보상보험을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스웨덴 등의 사례를 고려해 노폴트 PCI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 법리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뒤에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국내 법원 1심에서 처리된 의료과오소송 건수는 960건으로, 이 가운데 원고승은 14건(1.45%)이고 원고일부승은 287건(29.9%)이다. 전체 1심 민사소송에서 원고승이 49.9%, 원고일부승이 7.5%라는 것 대비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가 다른 민사소송보다 훨씬 어렵다는 의미다.

최 위원은 "한국에서는 진료기록 관리 부실, 전문가 의견 확보의 어려움,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같은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미국보다 의료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반대로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퀘벡, 호주 등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폴트 PCI로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75년 이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의료기기 고장이나 잘못된 사용, 진단 지연이나 오진, 치료 중 감염, 투약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PCI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폴트 PCI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의료인·의료기관의 명성 보호, 의료분쟁 관련 비용 절감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최 위원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는 방어 진료와 의료비용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노폴트 PCI 제도는 과도한 소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당국은 해외의 사례를 고려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등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