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ㆍ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이다.
경제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상은 연성규범이지만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가입과 준수가 자유라고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하는 등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급하게 도입될 경우, 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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