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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월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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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경기도교육청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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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9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또 5월에는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박흥식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정부의 청렴사회 플랜-미래세대를 위한 희망과 약속'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청렴메시지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는 상당히 낮다"며 "공직자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 국운을 책임진 자리로 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교육청은 혁신교육과 학생중심교육의 진원지"라면서 "청렴은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학생중심의 책임교육을 위해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변화와 결단으로 청렴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 2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5월 중 '2016년도 반부패ㆍ청렴 정책 추진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경기교육청은 계획을 통해 ▲반부패ㆍ청렴 생태계 조성 ▲정책 투명성ㆍ신뢰성ㆍ만족도 제고 ▲부패방지 제도 개선과 운영 내실화 ▲맞춤형 청렴 문화 확산 ▲부패 예방 기능 강화와 신고 활성화 등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사회협약 체결 추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경기교육 청렴대상 시상, '더치패이 day' 운동 전개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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