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경기교육청이 직접 학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9년 5월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해 해당 교육청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시설공사 경험이 없는 공영개발사업자들이 제때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학교시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대안마련으로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화성 동탄,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도내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시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