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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해상·육상 불법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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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등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5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부안군은 감소하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자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풍요로운 어촌 구현을 위해 2016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해삼을 부안군 대표 수산물로 선정하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해삼 등 5억7200만원의 종묘방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5월 한 달간 국가와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해상뿐만 아니라 우심 항포구, 위판장, 재래시장, 내수면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조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금지구역위반, 포획금지어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이며 사전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부안군에 오복을 전하는 수산동식물 보호로 풍요로운 복지어촌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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