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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유주산서 주상절리층 발견…문화재청 “보존가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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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토석채취 후 복구 중 발견…관련법 등 상충 해결 골머리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일대 골재채취장에서 높이 20~30m, 폭 100m 규모의 수직 및 방사형 구조의 주상절리가 발견돼 문화재청 등과 보존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일대 골재채취장에서 높이 20~30m, 폭 100m 규모의 수직 및 방사형 구조의 주상절리가 발견돼 문화재청 등과 보존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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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 한 야산 골재채취장에서 ‘주상절리층’가 발견돼 보존조치에 나섰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도화면 구암리 유주산 일대 골재채취장에서 높이 20~30m, 폭 100m 규모의 수직 및 방사형 구조의 주상절리가 발견돼 문화재청 등과 보존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또 전날인 지난 25일에는 문화재청 관계자가 현장을 다녀갔으며 이들은 일단 보존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절리층이 발견된 곳은 지난 2003년부터 S레미콘이 고흥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획득해 계속 작업을 해왔다가 지난 2011년께 토사를 걷어내면서 서서히 그 형태가 드러나 아직도 상당한 주상절리층이 토사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 작업이 진행돼 왔고 100여m 떨어진 곳에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획득해 작업 중이다.

일단 군은 지난 15일 주상절리층 보호를 위해 토석채취를 중단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이곳의 발파작업은 중단된 채 쇄석작업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상절리층이 발견된 땅이 사유지인 S레미콘 소유로 산지관리법과 문화재 관련법 등에 따라 보존절차를 밟는데 있어 상당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주의 협조를 얻어 이 일대 부지를 문화재청이 매입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복구 작업을 하게 된다면 주상절리층의 훼손은 물론이고 다시 흙으로 덮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단 복구작업을 미루고 문화재청과 계속 협의해 보존여부 및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상충된 관련법을 동시에 해결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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