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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과실 책임' 옥시 전 대표이사 신현우 26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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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전 대표 소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옥시 전 대표 소환.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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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제품 제조 업체의 과실 책임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본격화 하면서 26일 옥시 전 대표가 소환된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에 옥시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현우(68)씨를 26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당시 제품 개발에 관여한 옥시 연구소 전 소장 김모씨와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도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셈이다.

검찰은 옥시 측이 유해성 의혹이 제기된 PHMG 인산염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서 처음 제조해 2001년부터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성이 인정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업체의 살균제는 옥시 측 제품을 본떠 2000년대 중반부터 판매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이용자가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윗선에 보고했는지, 보고 후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옥시는 당시 제품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은 이와 관련해 25일 마케팅담당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옥시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옥시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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