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5억여원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요양병원 행정원장 A(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53)씨와 투자자 C(54), D(78)씨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임원으로 활동하며 발기인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와 출연금 등 병원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직원들을 위장 취업시켜 장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병원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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