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확정…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 모니터링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기관 및 단체장들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여가부와 관계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종 매체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사이버 안심존(스마트폰 과다 사용 상담치료)'을 확대 운영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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