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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인터넷 개인방송·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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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확정…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같은 신종 매체에 대해 유해매체물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단속 및 대응 강화 ▲신·변종 유해약물 단속 강화 ▲성매매 의심 신·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대 정책영역에서 28개 중점과제를 담았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기관 및 단체장들과 협의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여가부와 관계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종 매체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사이버 안심존(스마트폰 과다 사용 상담치료)'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부당 처우가 발생한 경우 직접 찾아가 중재하거나 관계기관을 연계해주는 '현장도우미' 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노동 관련 부속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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