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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상관없이 유족연금 급여율 60% 일원화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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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지급되는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하자고 19일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로 나눠 지급되는데 이를 60%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공기업도 양성평등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개선권고했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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