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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곡면, 봄철 산불발생 방지 위한 현장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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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곡면(면장 김성중)은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 일환으로 2016년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곡성군 오곡면(면장 김성중)은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 일환으로 2016년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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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발생 방지 위해 특별 종합대책 추진, 불법농지전용 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 오곡면(면장 김성중)은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 일환으로 2016년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곡면은 22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62.86㎢)의 82.3%(51.74㎢)가 임야로 이뤄져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해 취약지에 배치하고 사전에 인화물질 제거에 힘쓰고 있으며, 소각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전 마을이 서약하고 마을 공동소각을 권장해 연기 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한번 잃어버린 산림자원은 그 회복에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 화재 발생 최소화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진화대원과 함께 취약지 마을을 수시로 순회해 장애인, 고령자 가정에 산불방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 제로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의 농지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오곡면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와 불법 농지전용행위가 발생한 이후 단속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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