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자는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오르고 방어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쌍방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쌍방과실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과실비율이 10%인 운전자는 피해자로 간주해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고, 과실비율이 90%인 운전자는 가해자로 간주해 할증률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도 최대 4500만원인 현행 제도에서 최대 1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과거 소득수준에 맞춰져 있는 보험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또 사망보험금뿐만 아니라 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험금도 오른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현재 개인용 차량 기준 가입률이 29.1%에 그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해 최대 51.8%까지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 제도)를 활성화해 보험료 할인 헤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이행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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