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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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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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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차량 민간위탁 운영자로 '장성장애인협의회' 선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한 예약방식…'이용요금 일반택시의 30% 수준'


[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응모단체의 운영자격 및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남 장성장애인협회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장애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장성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6조 따라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본격적 추진을 위해 준비해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차량은 휠체어 탑승장비가 설치된 카니발 자동차로 1·2급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본격적인 운영은 11일부터 시작되고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문의 또는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면 그동안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첫 번째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장성장애인협회가 수요자인 교통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보다 많은 분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이곳저곳 편리하게 이동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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