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국가하천의 댐 하류 등 구간에 대한 하상변동조사가 2년 주기로 실시된다.
우선 하상변동조사의 주기를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으로 하기로 했다. 주요 국가하천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조사하되, 중요도에 따라 2~5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하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2분의1 미만 기준을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가변동과 관계없이 판정하도록 개선해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