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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ㆍ토지거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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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 폐지로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11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이를 폐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 지정된 하천예정지(6만5000필지, 2972만7000㎡)의 95%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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