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 폐지로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번에 이를 폐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 지정된 하천예정지(6만5000필지, 2972만7000㎡)의 95%가 효력을 상실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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