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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열흘간 무소식…"백신 방어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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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 첫 발생 이후 21개 농장에서 확인
충남 돼지농장 항체형성률 78%…작년보다 높아


구제역.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구제역.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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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은 열흘전인 지난달 29일 홍성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마지막이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가운데 14개 농장에서는 구제역이 신고가 아닌 사전검사 등 방역기관의 사전 예찰과정에서 확인됐고 현재까지 3만3000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설명했다.

또 3월18일부터 실시한 충청남도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민관 합동 일제검사는 지난 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1202개 농장 일제검사 결과, 발생 1건(홍성), 과거 감염항체인 NSP항체 80건이 검출됐다. 항체형성률은 평균 78% 수준으로 지난해 전국 돼지 평균 형성률인 64.4%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취약농장에 대한 일제검사에서는 현재까지 NSP항체 검출은 없고 항체형성률은 평균 66.8% 수준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사용중인 백신주(O 3039+O1 Manisa)와 1월11일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매칭(r1값) 결과를 세계표준연구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백신(O3039)의 면역학적 상관성이 기준(0.3) 보다 높은 0.5로 나와 방어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7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NSP항체 검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기간(기본 21일) 동안 해당 시도내 지정 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하고, 해제 이후 3개월간 도축장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이 심각한 홍성은 바이러스 순환 차단을 위해 출하전 사전검사와 반기별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를 강화해 출하시 농장별 매월 1회 이상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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