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전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는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식약처는 7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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