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한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동된 것으로써,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의 적용을 받아 승소할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 식약청이나 유럽연합(EU)이 취한 광범위한 무역조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베 총리가 대통령에 대해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공감은커녕 우려를 부채질하고만 있다"며 "WTO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 ‘전 지역’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횟집, 시장상인 등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팔고 있는 행태가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차원에서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단속과 방사능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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