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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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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김하일, 아내 살해 후 훼손…법원 "범행 은폐 엽기적 만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훼손한 사건(시화호 토막살인)을 일으킨 김하일(중국 국적)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입국한 이후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다 재산을 탕진했다. 김씨의 아내인 A(중국 국적)씨가 2013년 3월 중국에서 넘어와 함께 살게 됐는데, 김씨는 도박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는 착실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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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씨는 약속한 이후에도 자신의 급여는 물론 아내 급여까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고, 아내가 은행에 가서 저축한 금액을 확인하자고 얘기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아내의 시신을 14개로 토막내서 시화호 등 바다와 하천, 건물 옥상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토막 내어 하천과 바다 등에 버리는 엽기적 만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야근으로 인해 이틀 동안이나 잠을 못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사체손괴죄 및 사체유기죄는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에 범했다"면서 "의학적 소견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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