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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상물 수입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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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외국 영상물을 수입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원작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고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도 다른 간략한 서류로 대체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 영상물을 수입하려면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한 계약서류를 내야 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하면, 가입국간 대사관의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이 의무조항은 사라진다. 대신 원제작자를 포함한 전체 판권배급경로를 제출하고 해당 사항이 영등위에서 확인돼야 한다.

가장 편리해진 건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지 않은 중국 영상물의 수입이다. 계약서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지 계약서 공증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대부분이 우회경로로 수입됐다.
이번 조치로 절차는 간소화됐다. 계약서류에 있는 사람이 실제 판권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판권 배급경로를 첨부한 계약서류만 제출하면 영등위가 이를 확인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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