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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방산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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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방탄유리 시공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9년 11∼12월께 육군사관학교 교수(대령)로 재직하던 김모(66)씨와 짜고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꾸미거나 대가를 건네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방탄유리 관련 W사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발급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그는 W사 제품에 대해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 시험 결과를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육사 재직 당시 방탄실험 명목으로 탄환 400발을 빼돌려 방탄분야 군수기업 S사에 건네고, S사 재취업 뒤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 명목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들여온 혐의(군용물절도, 방위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그는 S사의 방탄복 실험을 위해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근무하다 2009년 말 대령으로 예편한 뒤 이듬해 S사에 재취업했다. S사는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적발한 ‘뚫리는 방탄복’을 만든 업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3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사내용을 보강해 김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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