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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경제교육 사업 독점하며 횡령·뒷돈 前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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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부가 짜고 이명박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뒷돈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한국경제교육협회 전 기획조정실장 허모(51·여)씨 및 전 남편 방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2009~2013년 268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허씨는 협회에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을 총괄하며 관련 일감을 남편 방씨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대학 선배 이모(55·기소)씨, 예전 직장 동료 우모(52·기소)씨 등과 함께 미디어업체 A사, S사 등을 세워 2009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56억5700만원 규모 일감을 따냈다.

국고에서 회사로 옮겨온 돈은 다시 개인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 이씨는 2010~2013년 친인척 명의 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비용을 부풀려 대가를 챙기는 수법 등으로 함께 11억6600여만원, 또 방씨와 이씨가 각각 4억8400여만원과 2억77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부동산·고급 외제차 등에 투자하거나, 경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려진 자금 가운데 일부(1억5600여만원)는 일감 수주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협회 사무총장 박모(54)씨에게 건네졌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2014년 초 수사의뢰하면서 박씨는 같은해 5월 구속기소돼 1·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허씨, 이씨, 방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허씨·방씨 부부는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이혼했다.

우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등 방씨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거든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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