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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누리과정 특별법' 발의…누리예산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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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특별회계'에서 편성, 지원키로

與, 오늘 '누리과정 특별법' 발의…누리예산 편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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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명문화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종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하고,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용도를 특정해 지원토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매년 반복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항목에 누리과정 예산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특별회계 항목을 통해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 정책상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류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특별법을 제출한 후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해 2017년 예산부터 누리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편성,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류 의원은 "제정안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이 누리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을 떨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특별법 7조4항을 통해 누리예산 미편성 시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실제로 총 재원 자체는 같은 규모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머니를 따로 떼어 나눠주고, 해당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닌 (누리예산) 편성이 가능한 여건인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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