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주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협업 일제단속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 해당 차량 운행정지명령,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 조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불법명의자동차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세금 체납 등 상황에서도 사용자를 알 수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법원, 경찰서, 자치구와 협업해 1차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무단폐업으로 발생한 불법명의자동차 1638대를 운행정지명령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권으로 말소키로 했다. 또한,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 자진 신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유도해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명의자동차 가운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체납 차량이 전국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월말까지 불법명의자동차 1570대를 추적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생성한 광주지역 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대표 55명과 이들로부터 불법명의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한 운전자 167명 등 총 22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로부터 차량 49대를 자진반납 받아 공매처분해 각종 체납 세금을 정리하고, 발견되지 않은 차량 1521대는 경찰 전산망에 수배해 전국 어디서나 발견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명의자동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원, 경찰, 5개 자치구 등과 협업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