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법원, 경찰서, 자치구와 협업해 1차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무단폐업으로 발생한 불법명의자동차 1638대를 운행정지명령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직권으로 말소키로 했다. 또한,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 중 적발되면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각 구청에 자진 신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무보험가입자, 상속대상자, 점유자 등 이해 관계자를 조사해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도록 유도해 불법명의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월말까지 불법명의자동차 1570대를 추적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생성한 광주지역 자동차매매상사 법인 대표 55명과 이들로부터 불법명의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한 운전자 167명 등 총 22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명의자동차 운행자로부터 차량 49대를 자진반납 받아 공매처분해 각종 체납 세금을 정리하고, 발견되지 않은 차량 1521대는 경찰 전산망에 수배해 전국 어디서나 발견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불법명의자동차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원, 경찰, 5개 자치구 등과 협업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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