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충제인 메토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반납 농가에 대해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