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저지대 주택 거주자다.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시설·물량을 결정한다.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은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 대비 물막이판(주택 출입구, 지하계단 입구, 반지하주택 창문 등) ▲하수역류에 취약한 주택 대비 역류방지시설(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 ▲구조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주택 대비 수중펌프 등 개별 주택의 지형과 특성에 맞춰 설치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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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꿀알바' 또 없습니다…60대 고령층 주저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