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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관 전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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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원이 원심 확정하면 시장직 상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위가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선택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잡고 2014년 9월2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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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자료를 발견했는데 권선택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발견되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1차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치유해준다면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수사기관이 우연히 새로운 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적법절차 내에서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했는데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대법관 판단이 엇갈리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선택 시장은 원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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