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동구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A업체와 총 9억3000여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 관할 지역 내 한의약·인쇄 골목 시설물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은 공사감독 일지 내용을 현장 대리인이 작성한 일지 내용으로 베껴 작성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대전 동구가 애초부터 옥외광고업 미등록 업체와 간판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A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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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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