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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보다 높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정부, 돈 잘버니 세금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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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이미 매우 높아
작년보다 완화(5배, 0.25%~10배, 0.5%)되는 모습은 다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정부가 면세점 업체들이 부담하는 특허 수수료를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해외에 비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춰야 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정한(정액제) 수수료를 낸다면 그 이상의 세금 성격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면세점은 이미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논의됐던 100배(5.00%) 인상 얘기에서 최대 10배(0.5%) 인상으로 그 폭이 완화되는 분위기는 당연하다고도 했다.

앞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수수료는 현행보다 5~10배로 올리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해 최대 20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수수료의 개념이다. 면세점도 법인세는 따로 낸다. 이미 국내 면세점이 내는 특허수수료는 해외 주요국(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 비해서 몇 배나 높다.

실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면세점(대부분 공항점)은 특허 수수료를 연간 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한국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편이다. 주요국 중에서 그나마 높게 내는 곳인 싱가포르의 경우를 한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몇 배나 높다.

성 연구원은 "수수료 인상은 사회정서상(대기업 면세점이 돈을 잘 버니까 갑자기 '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에서 일종의 '세금' 처럼 부과하려고 함) 추진되는 것일 뿐 관세청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며 "'조세'의 측면에서 본 면세점'특허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수수료의 개념으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왼쪽부터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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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원한다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받는 수수료도 더 낮춰야 한다"며 "그래서 해외 면세점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면세점들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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