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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태원 등기이사 복귀 반대…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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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기준일 2016년 02월 22일,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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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SK㈜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8일 주주총회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과 일부 주주들이 최 회장의 복귀를 반대하더라도 최 회장을 포함한 SK측 우호지분이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K㈜ 주총때 최 회장이 등기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로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등기이사 복귀 시 회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이 회사의 지분 8.5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내이사 후보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16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SK㈜의 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 등기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K㈜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3%로, ISS의 이번 권고로 이 중 일부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그룹은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이 반대하더라도 18일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SK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을 부의하기로 결정한 만큼 18일 주총에도 예정대로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일부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18일 주주총회에선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을 포함한 최 회장측 우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반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민연금(8.57%)과 외국인 주주(23.3%) 중 일부를 합한다하더라도 그 지분은 20~30%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내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최 회장 본인 23.4%,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7.4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0.01%, 최신원 SKC 회장 0.01% 등 총 30.88%에 이른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8.40%) 일부와 외국인 주주들 중 SK 우호지분 등을 합치면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찬성하는 지분은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총에서 표대결이 벌어지더라도 최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6월 ㈜SK와 SK C&C의 합병 안건이 상정된 임시 주총에서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86.9%의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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