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21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정민호 재무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하며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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