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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했더니 내가 여행사 회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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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객 맡긴 돈 22억 배임·횡령 상조업자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모 상조업체 회장 고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2011년 고객 선수금을 자신의 사업체에 꿔주거나, 수억원대 호텔 숙박권을 사들이는 데 허비하는 등 회사에 14억9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히고, 개인투자나 친인척 급여 명목 등으로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자 상조업체를 세워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거둬들인 뒤 이를 개인 사업체에 들이붓고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회사 법인카드로는 모피 코트를 사들이는 등 수천만원을 써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로 하여금 선수금으로 쌓인 돈의 일정 비율(현행 50%)을 은행 등에 예치해 두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이를 피하려고 따로 상조업체와 비슷한 이름으로 여행사를 세운 뒤 기존 상조회원들의 소속을 해당 여행사로 멋대로 옮겨 무등록 상조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상품을 빼닮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만들어 새 회원도 계속 모집했다.
회원수나 누적 선수금 규모를 감추면서 1만5000여 고객들이 낸 선수금 136억여원 가운데 예치기관에 보전돼 있던 돈은 3%도 안되는 3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정작 원래의 상조업체는 회원이 전무해 작년 7월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나중에 세워진 여행사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례비용을 걱정해 상조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전형적인 서민생활침해사범”이라면서 “상조업자가 다른 법인을 동원해 눈속임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피해 간 신종수법을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경영자 양심에 맡겨진 선수금 관리는 부정이 벌어져도 감독이 어렵다”면서 “이번 수사로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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