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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일당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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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채낚기어선과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를 싹쓸이로 잡아온 59t급 트롤어선 선주 A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관리단은 지난 12월 첩보를 입수,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하게 됐다.
트롤어선 선장 B씨는 2013년 9월부터 채낚기어선 수십척과 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3000여t을 포획, 이를 판매한 대금의 20%를 선주 A씨로부터 받아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공조조업 대가로 나누어 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안정적인 공조조업을 위해 채낚기 선장 C씨에게 2000만원을, 또 다른 어선 선장 D씨, E씨에게 각각 5000만원을 주고 공조조업 사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선 선미를 불법으로 개조해 어획 강도를 높인 것까지 확인됐다.

오징어가 불빛에 모여드는 특성을 이용해 채낚기가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을 바다 밑을 끌어 대량 잡아왔다. 이러한 방식은 어획 강도가 매우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조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관리단 관계자는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져 현장 검거와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획 수사를 비롯해 공조조업과 관련된 업종별 위반 행위까지 강력 단속해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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