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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 어선 몰수·폐선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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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밝혀질 경우 몰수·폐선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상 몰수·폐선은 임의규정으로 무허가 불법조업으로 한국 측에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더라도 어업허가가 없는 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중국에서 선박을 몰수당해 담보금 미납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해어업관리단은 기본적으로 몰수·폐선하기로 했다.

또 우리 EEZ해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나르기 위해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우리 EEZ를 입·출역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조업어선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연내에 'IUU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142척을 나포하고 담보금을 101억원 부과(60억원 징수)했으며, 담보금 미납자 등 23명을 구속 조치하고 불법어획물 61t을 압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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