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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반공법 사건' 41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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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적인 관심사 개인적 표명에 불과"…1975년 징역 2년 확정, 재심 끝에 무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75년 유죄가 선고된 '부부 반공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41년만에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1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18년생)씨와 차모(1920년생)씨 부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차씨는 모두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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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부부는 1974년 3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김일성은 조직력이 강해 서울 청와대 밑까지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차씨는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돼야 한다. 깡패, 부정부패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1975년 3월 김씨와 차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0년 숨을 거뒀고, 차씨는 2000년 숨을 거뒀다. 이들 부부의 자녀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법은 재심 1심을 통해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재심 2심에서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 시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친분 있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씨 사건의 변호인은 "1974년 3월 집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어 4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후, 4년 전에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발언을 근거로 반공법상 찬양고무 위반으로 구속하여, 결국 징역 2년씩을 구금됐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막걸리 보안법 위반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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