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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명예회장 빚 200억원, 자녀 상속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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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 '한정상속승인 신고' 승인
CJ그룹 "고인 채무규모 알지못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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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200여억원 채무를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자녀들이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

9일 CJ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부산지방법원에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다만 한정승인은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총 10억원이 안됐지만 채무는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채무의 대부분은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벌인 유산상속 소송에서 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알려졌다. 당시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이상을 지출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 명예회장은 삼성 창업주인 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이지만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다.

이후 제일비료를 설립해 자존심 회복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실패했고, 1980년대부터는 줄곧 해외와 지방을 오가며 은둔생활을 했다.

지난 2012년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유산분할 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171억원대의 인지대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고인이 주변 지인으로부터 인지대를 빌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중국 등 해외생활을 오래하면서 가족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자산이나 부채규모를 제대로 알수 없었다"며 "부채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 유족들이 무작정 채무를 갚겠다고 할 수 없어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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