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9일부터 14일간 발령했던 충남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를 3일 2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충남 공주·천안 발생지역의 긴급 백신접종과 일제소독 등 방역조치가 작동해 구제역이 타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충남도 돼지가 타 지역으로 반출된 위반 사례 2건이 확인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농장주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반출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추진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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