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가 세무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세무인턴'과 전문 세무지식을 보유한 '멘토세무사'가 한 조가 돼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 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의 세무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를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조세 취약계층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메일(bs@sehub.net)로 요청하면 센터가 세무인턴들에게 연락해 현장방문을 연결해준다.
멘토세무사는 세무인턴에게 전달받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53명을 추천받았다.
상담내용은 창업기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개설, 등록면허세 및 법인등기 요령부터 기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세무지식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무인턴 활동은 학기 중(1차: 3월~6월, 2차: 9월~12월)에 실시되며 1년간 성실하게 수료한 세무인턴들에게는 서울시 세무인턴 수료증이 주어진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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