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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병으로 제대 후 자살,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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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대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나타나 전역 후 자살한 예비역 관련 사건에서 유족들이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조현병으로 전역 후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선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해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약 두 달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부대에 복귀해 2007년 전역했지만 증상이 계속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전역 후 약 3개월 후 집 부근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장애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의 아버지는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전역했다”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대 당시 장병신체검사 결과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군 복무 중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의 가혹 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담당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전역까지 적절한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망 이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부대와 국방부 등은 장애보상금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부대 측 관리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의 장애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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