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대상자는 연납 신고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경유 차량을 소유한 자로 시는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에 선납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납부액 중 일부를 감면한다.
시는 기존에 연납자로 등록한 경유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매년 3월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단 이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 환경과(251-4545) ▲중구 환경과(606-6454) ▲서구 환경과(611-5685) ▲유성구 환경보호과(611-2365) ▲대덕구 환경과(608-6815)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