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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열정페이 논란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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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역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출처=김상민 의원 홈페이지

북수원역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출처=김상민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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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진을 특혜로 채용하고, 다른 보좌진에게는 약속한 것보다 급여를 적게 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전직비서 A씨에게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전직비서 A씨는 총 6개월의 재직기간 중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병가를 내고 유급휴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인 B비서관은 김 의원의 정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원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너무 억울했었다"며 "제기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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