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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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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소속 박지원 의원(73)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문철 전 대표가 2010년 6월 목포에서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박지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박지원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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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오 전 대표와) 함께 집무실에 들어와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오 전 대표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은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알선수재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야권 내 일정한 지분이 있는 정치인이다. 정계 개편 과정에서 야권 통합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서 당선될 경우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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