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명시 '대포차와의 전쟁' 선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명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등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포차는 적법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법이 개정돼 지난 12일부터 대포차 운행만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포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차를 몰면 1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번호판 영치, 직권 말소된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시민체육관 안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 신고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광명시는 2013년부터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소유자 9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18일 발송했다. 사전 안내 기간인 오는 3월14일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를 원하지 않는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02-2680-2593)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