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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케 전 FIFA 사무총장, 12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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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제롬 발케 전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총장이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케 전 사무총장이 12년간 국가적, 국제적으로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FIFA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발표했다. 자격정지에 더해 벌금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000만원)도 부과했다.윤리위는 지난해 9월 발케 전 사무총장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입장권을 암시장에 팔아넘겼다는 추문이 나오자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식 조사를 했다.
윤리위는 조사결과 발케 전 사무총장이 월드컵 입장권 판매과정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부당 이득을 얻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케 전 사무총장이 FIFA 출장비로 외유를 다녀오거나 전용비행기를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윤리위는 또 발케 전 사무총장이 카리브해 지역의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고 조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FIFA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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