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해왔다.
아울러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50%를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감경하게 된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17~25%를 납부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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