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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 처음 라면먹은 아들"…임우재, 절절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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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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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지난 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의 이혼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공개한 입장자료에는 올해 10살인 아들과 관련한 심경이 이례적으로 세세하게 담겨 있다.
임 상임고문은 "(아들이 소송 과정에서)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보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 지 알았다"면서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 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 상임고문은 이어 "저 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면서 " 아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일반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경험을 하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임 상임고문은 또 "아들에 대한 (1심의)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누가 이런 권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1심이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부 이 사장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면접교섭권만을 부여한 것에 관한 얘기다.
그는 아들에게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가 부자시고 엄마가 부자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길 바라'라는 말을 항상 들려줬다고 소개했다.

임 상임고문은 아들의 친권과 관련해선 삼성가(家)의 특별한 보호체계까지 언급하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권을 이 사장에게 주지 않으면 아들의 응급의료상황에서) 심각한 위급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제 아들의 양육환경은 일반인들과는 매우 다른, 많은 수행원과 수많은 인력의 보호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하물며 삼성의료원과 삼성그룹 임원만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까지 갖고 있는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에 대한 예로서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상임고문은 또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번도 보질 못했다"면서 "2015년 3월 14일이 돼서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달 14일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장의 주장을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주 판사는 동시에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주고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만 부여했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둘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에 들어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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