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화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내년 중 도입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할 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 인출만 가능하도록 할 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적 정비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현금인출기 비용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은 손쉽게 현금 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중으로 민생침해 불법부당 금융행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사수신행위 등 저금리 시대에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신종 사기 문제도 주된 감시 대상이다.
또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 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단기간내 다수의 고액 보험 계약에 집중 가입하거나 다수의 보험사고 발생자 등이 대상이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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