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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스마트팜 R&D투자비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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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무인기와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비도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이달초 공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 그동안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쳤다.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무인기와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

기존 대상기술인 지능형 사물인터넷, 착용형 스마트기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등 관련기술이었다.
아울러 당초안 대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은 제외된다.

이달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상에 투자중개·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도 추가한다.

당초 신탁형 ISA계좌만을 인정하는 도입키로 했으나 증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임형 ISA를 허용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신생 창업기업을 포함한다.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제적용 기준을 R&D투자액 1500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00만원 이상으로 적용한다.

기존 투자대상 기업은 R&D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 연간 3000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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